퀀텀·세종 망구축계획 ‘미비’, K모바일 ‘재정능력’ 의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6월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발표 이후 허가와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신청 접수,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26일에는 허가신청법인 대표자와 구성주주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분된다.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을 넘어야 하며 총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점, 세종모바일은 61.9점, K모바일은 59.6점을 받아 모두 고배를 마셨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은 서비스 안정적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 이용자 보호 등 심사가 이뤄지는 4분야에서 모두 기준점인 60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총점 기준, 적격 요건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K모바일은 재정능력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각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 장비 조달 등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 85개 주요시도에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선 청문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제공업체로 전문성은 인정되나 서비스 안정적 제공 능력에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만 망을 구축,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 허가와 할당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은 설립자본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