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과 일임형 계좌운용 상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비롯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한도도 핵심 체크 리스트에 들어간다. ISA계좌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5년이다. 다만, 퇴직·폐업·해외이주·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과세특례가 유지된디.
근로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계좌개설을 할 경우에는 ISA 취급회사를 방문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입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창구직원의 안내에 따라 ISA 계좌를 만들면 된다.
계좌운영은 신탁형과 일임형에 따라 다소 상이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탁형 ISA의 경우 가입자는 계좌에 편입 할 상품을 선택하고 금융사(ISA개설기관)에 해당상품 편입 지시(자필기재) 후 금융기관은 지시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계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개별·맞춤형 포트폴리오 또는 상품 관련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편입상품 변경은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운용 지시한 내용을 변경 지시하여 상품을 교체해야 한다. 가입자는 계좌 운용내역(종목 및 비중)과 평가금액 등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유·무선 등으로 조회 가능하다.
일임형 ISA는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복수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금융사는 투자자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최소 2가지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초저위험은 1가지 이상)를 사전에 구비하고 가입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맞춰 가입자를 대신해 편입 금융상품들을 선택하고 운용한다. 편입상품 변경는 금융회사가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수익성, 안정성을 평가하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재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리밸런싱으로 인해 취득·처분하는 금융상품을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가입자가 다른 모델포트폴리오로 변경하거나 특정상품의 편입 등을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제공받아(이메일, 서면 등) 자신의 ISA 계좌 운용현황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계좌만기시 처리는 ISA 계약만료일(가입일로부터 3년~5년 후)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세후소득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자에 따라 순이익 200~250만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9.9% 저율 분리과세한다.
만기 전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특별 중도해지)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을 납부한다. 다만 일반 특정금전신탁 또는 일임계약으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해 원천징수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