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설계사들은 한 달 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대납’ 영업이나 기존 고객들에게 새로 나온 상품으로 갈아 태우는 ‘승환계약’ 영업도 과감하게 펼치고 있다.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오인토록 해 가입하게 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4월 이전, 1~3월까지 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 경쟁은 정점을 찍는다. 이 시기에 설계사들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고객들에게 보험가입을 부추기면서 본인의 실적을 끌어 올린다.
이 같은 영업 수법은 불완전판매를 불러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기보다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현혹시켜 ‘얼렁뚱땅’ 보험 가입에 동의하게 만든다.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강조해서 저축이나 연금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높은 사업비가 부가되는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가입자의 손실은 막대하다. 또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한다면 가입자가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에 못 미칠 수 있다. 가입자는 이미 지불한 사업비를 또 한번 내야 하는 반면, 설계사는 한 사람에게 2개의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도 두 배로 늘어나 이득을 챙긴다.
복잡한 보험상품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불완전 판매는 단절돼야 한다. 보험사는 판매실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사 영업단속으로 소비자보호부터 신경을 써야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최대 골칫거리인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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