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보급으로 주택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4월부터 무료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소급적용되어 오는 2017년 2월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부관내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더불어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북부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사회취약계층 3,779가구에 보급 계획을 세웠으며 2015년도에 705가구에 보급을 완료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이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설치 의무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내 모든 주택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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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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