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우려 해소 위해 의견 수렴 절차 추진 건의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자산운용사·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규범이다. 기관투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과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장사는 현재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164개 상장사 주총 담당자의 7.9%만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들어본적 있다’는 50.0%, ‘모른다’는 40.9%로 집계됐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놓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총안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 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56.1%였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영진의 바쁜 일정으로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30.5%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투자자와만 협의가 가능 할 것이라는 응답은 34.1%,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수가 많아 협의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응답이 17.7%였다.
경제계는 금융위의 스튜어드십 코드(안)이 원칙 뿐 아니라 상세한 ‘구체적 규칙’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영국, 일본은 ‘원칙’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행 전경련 팀장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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