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 달러 표시 과정서 적용환율 담합행위 금지, 정보교환 금지 명령 부과제한경쟁효과, 부당이득 미미해 과징금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산품 적용환율과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에 의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8개 사업자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다. 이들 사업자는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을 받았다.
국산품 적용환율이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시장환율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에 맞춰 적용환율도 변경해야 하지만 매일 제품 가격을 바꾸는 작업이 번거로워 각 회사가 일정 시기마다 적용환율을 정해 이를 가격 전환에 사용해왔다.
이 경우 적용환율에 따라 각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면세점이 2007~2012년까지 공동으로 적용환율을 결정하면서 국산품 달러표시 가격을 일치시킨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과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면세점은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등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라는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으나,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1위 사업자의 환율을 따라간 점은 인정하지만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면세점마다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실제 판매가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이뤄졌다”고 소명해왔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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