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협의회 27개 참여사 중심 산별교섭 고수금융노조 7개 금융공기업 산별교섭 참가 주장향후 변수 중노위 금융노조 쟁의행위 인정 여부
금융노조는 7개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총 34개 금융사의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를 고수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의 산별교섭 참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금융노조와 명확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6일 금융노조의 조정신청(4.29일 제기) 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향후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의 결정에 사용자협의회는 “즉시 금융노조 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며, 금융노조와 교섭대표 선임과 상호간 교섭일정을 협의한 후 산별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측은 금융공기업의 산별교섭 참가 문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미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의 산별교섭 참가는 사용자협의회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7개 금융공기업의 제외한 27개 참여사만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산별교섭이 파행된 원인은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의 산별교섭 참가를 주장하는 금융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에 있다”며 “금융노조가 7개 금융공기업의 참가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산별교섭은 파행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노위는 이번 사안의 문제를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교섭 불발의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노조는 7개 금융공기업의 산별교섭 탈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별교섭에 7개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34개 참여사가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27개 참여사만을 대상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는 7개 금융공기업의 적법하지 않은 탈퇴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공기업의 탈퇴 과정에서 금융위의 압박이 있었던 만큼 이를 인정하는 것은 관치금융을 인정하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금융노사간 입장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노사간 대립은 향후 중노위의 금융노조 쟁의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가 9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노위가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불법행위가 된다”며 “중노위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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