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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김영배 경총 부회장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등록 2016.09.29 11:38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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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기사의 사진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15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 등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사 합의안을 부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대차는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5년 14.3%로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이는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복리후생 비용 등 간접인건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9.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인건비 비중이 14%가 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 수치로 본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려가 크다”며 “올해 들어 현대차 노조는 이미 22차례나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12만1000여대, 2조70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현대차 근로자들은 강경한 노선의 노동조합이 타결한 합의안도 부결시키는 등 이기주의적 행태의 극단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국가와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파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조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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