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일 찬반투표서 72.86%로 가결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1∼2일 이틀간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292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조합원 대비 72.8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96.4%인 2820명이 참여했다. 이 중 2132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5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간부회의를 열어 투쟁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측은 기본급 1% 인상(수당의 기본급화 협의), 임금피크제 만58∼만61세까지 매년 기본급 10% 감액(만57세 12월 기본급 기준), 2015년 경영실적 적자로 성과금 지급 불가 및 2016년 성과금 연말 경영실적 기준으로 결정 등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임금 5.16% 정률 인상, 2015년 성과배분 및 2016년 성과금 최저 보장, 매각 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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