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갑질 주인공에 대해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이들이 운전기사에게 강요한 ‘갑질 가이드라인’ 등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행동에 비해 약식기소에 벌금형 등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 등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정일선 사장은 현대가(家) 3세로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지난해 4월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정 사장은 운전기사가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고 매뉴얼을 어긴 데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운전기사에게 강요한 ‘갑질 가이드라인’ 등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행동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이 현금이 많은 대기업의 CEO라는 점에서 벌금형은 가치가 크게 떨어진 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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