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제조공정 불량 추정스마트폰 기기에는 문제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노트7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인은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 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19일 갤노트7에 대한 1차 리콜 이후에도 발화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국표원은 판매중지 등을 권고하고 원인조사를 결정, 산업기술시험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발화가 발생한 14개 제품과 정상제품 46개, 배터리 169개, 제조사의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 2개·배터리 2개로 시험·분석했다.
조사결과 1차 리콜 대상 배터리의 발화요인은 배터리 포장 과정에서 포장재로 인해 배터리 양극과 음극판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음극 끝단이 물리적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곡면부에 위치했고, 곡면부 끝단의 절연테이프가 제조공정 과정에서 수축해 양극과 음극이 눌리는 부위에서 합선돼 발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차 리콜의 경우 산기원은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에서 높은 돌기가 관찰됐고, 양극탭의 반대편에 음극활물질이 위치하는 구조를 확인했다. 돌기는 양극탭에 위치한 돌출부로 초음파 용접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충방전 때 팽창된 배터리는 양극탭과 음극활물질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테이프가 없는 것도 확인했다. 절연테이프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발화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음극판 눌림, 비정상적인 돌기 등 앞서 삼성전자가 지목한 발화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정부는 스마트폰 기기에는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기원은 “스마트폰의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압력, 스마트폰 내부 배터리 장착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 요인에 대해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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