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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가능성’만 제기한 정부의 갤노트7 조사

‘발화 가능성’만 제기한 정부의 갤노트7 조사

등록 2017.02.06 17:21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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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동안 233개 조사···결과, 삼성전자와 같아가능성만 확인하고 실제 검증에는 한계 지적

정부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을 배터리로 지목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갤노트7 사태’는 일단락이 됐다.

다만, 적은 수의 샘플 제품으로 짧은 기간 조사를 진행해 ‘발화 가능성’을 제기한 데 그치는 한계를 보였고, 배터리도 설계상의 문제가 아닌 ‘제조공정 불량’으로 판단하면서 정부의 개선대책도 제조공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1·2차 리콜제품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정부가 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조사를 의뢰한 지 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스마트폰 기기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조사결과는 눌림현상이나 돌기 등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은 제품 20만개, 배터리 3만개로 시험을 반복해 결론을 도출했었다. 반면, 정부는 제조사가 제출한 스마트폰 기기와 배터리 등 총 233개 샘플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A사 배터리는 73개, B사는 98개였다.

같은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정부 조사는 발화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그쳤고, 이 추정을 실제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대량의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이용한 시험이 발화요인 추정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관 관계자 역시 “(삼성전자 조사 결과)1만대 중 1대 결함인데, (발화)재현을 위해서는 1만대 이상은 검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 관계자는 “233개로도 결함(발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재현하는 데 있어서도 (삼성전자와)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조사 신뢰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배터리 결함의 주요 원인을 제조공정 불량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일부 배터리는 5년 동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2년에 한 번 공장심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과충전 등 안전기준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안전성 조사 때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샘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휴대폰·노트북·태블릿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기술규제가 늘어나고, 인증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사무국에 강화되는 기술장벽을 공지하고, 각국에 의견수렴을 하는 사전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직은 국내에서도 관련법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이라 일부 제품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품을 개발하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게 기업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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