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상고심 공판을 연다.
앞서 신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2000만원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부풀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2억6000만원에 대한 감독 책임 부분이다. 이 전 행장의 경우 횡령혐의는 무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신 전 사장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금융권 임원 복귀가 가능해진다.
한편 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권에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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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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