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5일 금요일

  • 서울 20℃

  • 인천 21℃

  • 백령 18℃

  • 춘천 23℃

  • 강릉 27℃

  • 청주 23℃

  • 수원 21℃

  • 안동 24℃

  • 울릉도 23℃

  • 독도 23℃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4℃

  • 목포 24℃

  • 여수 25℃

  • 대구 27℃

  • 울산 24℃

  • 창원 27℃

  • 부산 24℃

  • 제주 25℃

대법원, 오늘 신한사태 판결···6년 만에 종지부찍나

대법원, 오늘 신한사태 판결···6년 만에 종지부찍나

등록 2017.03.09 09:51

김아연

  기자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지수사장을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신한사태가 6년6개월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상고심 공판을 연다.

앞서 신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2000만원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부풀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2억6000만원에 대한 감독 책임 부분이다. 이 전 행장의 경우 횡령혐의는 무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신 전 사장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금융권 임원 복귀가 가능해진다.

한편 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권에 복귀한 상태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