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11일 이후에 떠날 전망사저 리모델링·경호동 마련 필요최소 수준의 경호·경비 이뤄질 듯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당장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파면 결정 시 대통령직은 그 순간 대통령직을 상실하지만 청와대를 언제 떠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늦어도 주말까지는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청와대 관저 생활을 시작하면서 삼성동을 떠났지만 청와대를 떠나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4년여만에 다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3년간 거주한 곳이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삼성동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청와대는 탄핵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탄핵안은 인용됐고 결국 청와대 관저를 서둘러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삼성동 사저에 리모델링과 경호동 마련 등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청와대 측은 우선 삼성동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퇴진 후 수행원 규모나 대상자도 아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생활을 함께한 최측근 3인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사저 생활을 보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국가기밀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전직 대통령 내외의 경호 인력은 25명 수준이지만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은 20명 정도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초소에 평소와 같이 경찰 3명을 배치한 것 이외에도 사저 주변에 5개 중대(약 350명)를 투입하고 경계를 강화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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