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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피해구재 신청 급증, 표준약관 제정 ‘필요’

모바일게임 피해구재 신청 급증, 표준약관 제정 ‘필요’

등록 2017.04.10 11:11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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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게임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24건을 기록, 전년(96건) 대비 29.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 미성년자 결제 5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중단이나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토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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