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24건을 기록, 전년(96건) 대비 29.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 미성년자 결제 5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중단이나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토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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