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앞으로 주3회 재판 열어 ‘속도전’ 예고‘최순실특검법’ 기소 3개월 내 1심 선고 규정 특검과 삼성 측 법정 다툼 더욱 치열해질 전망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자 김진동)는 3차 공판을 시작하기 앞서 “앞서 2번의 공판이 진행됐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진술조사 내용을 더 압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주 3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뿐 아니라 구속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는 1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공판이 열린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했다.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촉박하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석방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증거의 양이 많고,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 향후 다퉈야 할 법적 쟁점이 많아 매주 2번의 재판으로는 시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강행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재판부가 주3회 공판을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재판의 1심은 내달 중에 판결이 날 전망이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말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돼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심은 올해 9월 안에 선고된다.
이날 오전 공판 말미 재판부는 “특검측과 피고인측이 다투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달라”면서 “배경, 사실 관계 설명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특검측은 “오늘까지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준비한 것대로 하고, 주말 이후 열리는 재판에는 해당 사안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과 공소 사실 모두를 부인하는 삼성 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의 다음 재판은 이달 19일 열린다. 재판에서는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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