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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S,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 개최

K-GAMES,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 개최

등록 2017.05.17 15:43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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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17일 판교 테크노벨리 글로벌R&D센터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강령 시행에 앞서 개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원활한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공개된 시행기준에 따르면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플랫폼 게임에 적용된다. 참여사는 사실에 입각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결과물 목록에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단 한번’ 등 제한적 조건 하에 아이템 판매 표시 후 동일구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유료 캐시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캐시(다이아) 100개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에 캐시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이다. 단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 외 부가적으로 유료 캐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명칭과 등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스포츠 장르의 선수 뽑기와 같이 제공되는 결과 아이템의 종류가 많은 게임도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공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외에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이나 최소-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아이템 등 보상 지급,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등 추가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강신철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과 시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관계자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어려운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기업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양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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