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목표로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K-GAMES는 자율규제 강령의 제‧개정과 회원사 대상 관리 및 홍보, 자율규제 준수 방안 수립‧시행에 나선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민원 분쟁 해결 지원, 인증제도 운영 등을 담당한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안 수립, 시행세칙 제‧개정, 시행 감독‧평가, 준수 여부 확인 인증마크 부여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강신철 K-GAMES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령 시행에 앞서 자율규제의 원활한 정착과 준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가며 장기적 관점에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