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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로 인상 전망, 통신사 반발 확산

선택약정할인 25%로 인상 전망, 통신사 반발 확산

등록 2017.06.22 16:22

수정 2017.06.22 16:39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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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도 조정 권한 없는데 통신비만 ‘강압’현행 20% 할인도 지원금 대비 소비자 혜택 커애플 등 외산폰 제조사 반사이익 지적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요금조차 정부의 요금 조정 권한이 없는데 통신비 인하를 강압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부터 현행 20% 할인율도 지원금 대비 소비자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 등 외산폰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22일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용자들에게 요금할인을 제공,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중고폰, 해외 언락폰 구매자들이 1~2년 약정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도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었다. 단통법 도입 당시에는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조정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통법 제6조에는 미래부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25%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통신업계에서는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 고시에는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요금할인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객관적 기준 없이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가격 규제가 존재하는 공공요금조차 법률에서 정부가 직접 요금을 조정하거나 요금할인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래부 고시는 미래부가 과도한 재량을 활용해 객관적 기준 없이 선택약정할인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두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분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20%의 요금할인은 공시 지원금과 비교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행 공시 지원금을 받는 이용자들의 평균 요금 할인혜택은 약 15% 수준으로 현 선택약정할인율 20% 대비 낮다. 공시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들은 2년 약정으로만 가입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은 1년과 2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고가폰, 고가 요금제 가입자일수록 더 큰 할인혜택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 선택약정할인율을 낮춰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은 고시 그대로 지원금의 혜택에 상응하도록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시 애플 등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들만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애플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요금할인 역시 전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애플 아이폰 등 고가 프리미엄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80%에 육박하는데 할인율을 높일 시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통신사의 재원을 통해 애플 등 업체들만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른 관계자는 “애플과 같은 거대 글로벌 제조사의 지원금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 재원으로 해외 제조사 제품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라며 “고가 프리미엄폰 구매 비중이 더욱 확대돼 중저가 단말 활성화, 출고가 인하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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