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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구글세 거두는 법인세법 개정안 연내 발의

[단독]더민주, 구글세 거두는 법인세법 개정안 연내 발의

등록 2017.07.05 10:52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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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 ICT기업들, 국내 서버 없다며 법인세 회피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내면 과세 가능 근거 마련“디지털시대 맞춰 법 달라져야···OECD도 함께 고민”법 실효성 위해선 한미조세협약 개정 논의 동반해야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구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초대형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지만 국내 서버가 없다며 법인세를 피하는 실정을 고려해 확실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해외 ICT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과 디지털상 거래로 이익을 내면 국내에 서버가 있다고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일 더민주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민주는 올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발효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은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해외 대형 ICT기업들이다. 기존 법으로는 해당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벌어도 법인세를 징수할 수 없었다. 인터넷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버 즉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국내 ICT업계에서는 디지털시대에 맞춰 전통적 개념의 법인세법이 달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해외 ICT기업들이 고정사업장을 다른 나라에 두고 있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광고를 노출시켜 수익을 내면 국내에 ‘디지털 상거래상’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안정상 더민주 정책위원회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지난해 8월 발행한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보고서를 기반드로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 역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보고서에서 “구글은 국내에서 물리적 고정사업장 규정을 들어 노골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은 ‘고정사업장’ 개념 재정의, 현실화 노력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이미 디지털 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고정사업장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산업이 대중화되면 전통적 고정사업자 개념만으로는 초대형 ICT기업들의 납세 회피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따른 결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김해영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CT기업들이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회사를 유한회사로 운영하는 점을 노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본금 1억원 내외의 유한회사는 매출 등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세금 징수가 어렵다. 김 의원은 외감법 개정안에서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포함시켰다. 현재 외감법은 정무위원회 심사 중이나 외감법과 법인세법이 함께 시행되면 구글세 징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고위 관계자는 “시대가 바뀐 만큼 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추진하려 했지만 당 일정이 바빠 그러지 못했다 올해 내로 최대한 빨리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더민주는 구글세 징수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조세협약 논의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법이 탄탄해도 대다수 해외 ICT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과의 조세 관련 협약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시행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고위 관계자는 “우선 국내법 근거를 확실히 갖춘 후 한미조세협약 논의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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