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한국지엠 직격탄정부 일자리 창출에 적신호올 임금협상 매듭 못지은 상태 최악 상황신의칙 인정 여부 산업계 미치는 파장 크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더욱이 기아차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상반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7868억원으로 전년대비 44%나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방증이다. 업친데 겹친격으로 통상임금 소송까지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기아차 경영 반전기회에 위기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는 지난 2011년 10월 2만7458명이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0월 13명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 17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1심 선고에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6년 3개월간 신의칙 인정 여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만약 오는 17일 기아차 노조 승소시 1심 기준으로 과거소급분만 받아도 기아차 근로자의 올해 임금은 2억원(2016년 평균연봉 9600만원+소급분 1억1000만원)을 초과해 대다수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매년 연봉 1000만원 이상을 인상해야하기 때문에 기아차 생산직의 경우 올해 1억1000만원대(2016년 평균연봉 9600만원+1166만원 인상)의 연봉 인상 효과가 있다.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임금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중소기업 평균 연봉 3400만원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향후 대-중소기업간 임금양극화가 더욱 심화에 노동계 및 국민 정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기아차의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사드 여파 및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중국과 미국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 감안시 통상임금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현대차와 기술개발을 공유하고 있는 기아차가 재정적 위험에 빠질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현대차까지 경제 효과를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 자동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해 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해져 가뜩이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통상임금 후폭풍까지 대기하고 있어 사실상 성장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현대차그룹 존립의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수출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아차 노조 승소시에 현대차 및 계열사 노조도 동일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대두되는 한국지엠도 신의칙이 인정됐다. 지난 2015년 10월 한국지엠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 파기 환송)은 “회사가 속해있는 산업군의 특성과 전망(전기차, 온실가스 규제 등 신기술 개발 경쟁 등), 회사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판결 내린 바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194억원 손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2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7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급 적용했으며 그해 추가 부담한 인건비만 1300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추가금만 최대 4000억원에서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3년간 영업적자의 25%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치다.
사실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급임금을 지급할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출혈은 국내 산업 경쟁력 및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연구원 다수의 설명이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갑을오토텍을 사례로 꼽았다.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5500억원에 이르며 매년 8조8600억원의 추가 기업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직접·간접 노동비용은 14조6000억여원, 연차수당과 같은 기타수당까지 포함하면 21조9461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는 17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 선고기일에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재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이는 신의칙 인정 여부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업계 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적자기업이 늘어나고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까지 악영향을 미쳐 파장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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