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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만들어 갑니다

전북도, 정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만들어 갑니다

등록 2017.08.09 07:25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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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청년일자리 창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체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겐 목돈마련, 기업에겐 우수인재 확보

전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 8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전북도는 지난 7월 추경을 편성해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8일(화)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도지사, 고광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및 전주상공회의소,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전북지회, 군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전북지역본부, ㈜에스넷 익산지점 등 관련인들이 참석하여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업무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전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8일(화)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도지사, 고광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및 전주상공회의소,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전북지회, 군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전북지역본부, ㈜에스넷 익산지점 등 관련인들이 참석하여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업무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 가입기업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청년복지지원금’(청년취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요건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전라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약정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원(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되어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달 12.5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기업기여금(400만원)과 정부지원금(900만원)을 합쳐 1,600만원+α(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청년공제 참여하는 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기업 300만원 + 공제기여금 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전북지역 운영 기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은 전주상공회의소,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전북지회, 군산상공회의소, ㈜에스넷 익산지점 등 5개소이다.

이날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이 많이 참여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난을 겪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되어 우리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전라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도입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북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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