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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임박··· ‘8月 위기설’ 커지는 자동차업계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임박··· ‘8月 위기설’ 커지는 자동차업계

등록 2017.08.21 12:33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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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위기감 고조기아차 패소시 협력사·관련업계로 부담 확대산업계 전반 통상임금 관련 줄소송 우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임박··· ‘8月 위기설’ 커지는 자동차업계 기사의 사진

국내외 악재에 시달리는 자동차업계가 8월 위기설에 몸살을 겪고 있다.

판매 부진에 빠진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부품업계까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정부의 보복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노조 파업과 실적 악화에 따른 한국GM 철수설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달 말 판결을 앞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은 자동차업계의 명운을 결정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을 전후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청구액과 이자만 포함해도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기아차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만약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회사는 즉시 충당금을 적립해야만 한다. 이 경우 충당금 규모를 1조원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상반기 78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아차는 당장 3분기부터 영업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에 받지 못한 각종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원고의 주장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포함될 경우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제공사진=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제공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국내 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아차가 패소하면 대금 결제 등 회사의 현금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아차의 1차부터 3차까지 포함한 협력부품업체는 약 3000여개에 달한다. 1차 협력사만 하더라도 지급되는 부품액은 지난해 기준 기아차 전체 매출액 31조6419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조7721억원에 달한다.

이에 27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최근 공동명의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임금제도로 운영 중인 다수의 중소부품업체들은 소송결과에 따라 경쟁력 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국내 산업 전체 분야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산업계 전체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38조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역시 통상임금 판결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발생할 수 있음을 근거로 법원 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의칙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상여금일 것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할 것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는 등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 우려 등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에 부합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에서 패배할 경우 현대차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추가적인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며 혼란스러운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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