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와 대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우수 로봇기술 보유 기업과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해 총 167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추천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R&D기업, 청년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납부해 중소기업이 납부해야할 보증료를 매년 0.2%p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보는 기업에게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2%p 감면함으로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해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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