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2℃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2℃

  • 광주 3℃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11℃

김상조, 신봉삼 행동대장 앞세워 재벌 개혁 본격화

김상조, 신봉삼 행동대장 앞세워 재벌 개혁 본격화

등록 2017.09.22 15:17

주현철

  기자

공유

기업집단국 출범 등 대규모 인사···조직개편 완료신봉삼 중심으로 재벌 숨통 옥죈다···대기업 정조준장기간·반복 갑질 가중처벌 강화···과징금 대폭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봉삼 전 시장감시국장을 기업집단국장으로 임명하면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기업집단국이 12년 만에 부활에 성공하면서 재벌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 12일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신 국장이 지휘하는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출범과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의 역할확대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는데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올해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는 기업들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기업집단국을 이끄는 신 국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신 국장은 기업집단과장 시절인 2014년 7월 시행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 재벌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 국장은 김 위원장 못지않은 ‘대기업 저격수’로 불린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시절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등 꼼꼼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 꼼꼼한 일 처리로 조직 내 신임을 받고 있고 국제 카르텔 등 공정경쟁 분야에서 전문성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상생 노력과는 별도로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 사익편취 행위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기업집단국을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과징금 가중제도도 강화한다. 과징금 가중제도는 법 위반 기간이 길거나 법을 어긴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가중 수준으로는 사업자들이 법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어기지 않도록 하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가중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장기간에 걸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이 현행 5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한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에 최대 8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중 수준의 범위를 명시해 비교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 역시 현행 50%에서 80%로 상향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위반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중제재 증가 폭이 법 위반 횟수와 비례하지 않는 역진적 구조를 해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