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포기’ 각서에도 콜옵션 따로KT, 38%로 최대주주···카카오는 30% ‘은산분리’ 규정 완화시 1년 내 실행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간 계약서’에 담았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이며 풋옵션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권리(매수청구권)을 뜻한다.
KT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당시 현대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상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콜옵션 행사는 ‘실권주→전환주→보통주’ 순이며 행사 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 과정을 거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하며 우리은행은 KT의 79∼91% 수준으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에 오른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분율은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 5%p 이상 낮은 3대 주주를 차지하게 된다.
카카오 역시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며 지분율 50%이던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카카오의 콜옵션과 한투금융지주의 풋옵션은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를 행사 요건으로 삼으며 이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이에 박용진 의원 측은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KT와 카카오가 예비인가 신청 과정에서 ‘지분율 4%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음에도 이면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게 박 의원 측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