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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공사비 300여원 증액 검증 여부 의구심 증폭

[2017국감]동서발전, 공사비 300여원 증액 검증 여부 의구심 증폭

등록 2017.10.24 16:2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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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한 뒤 잦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부 공사변경 사례를 보면 과연 적정하게 공사변경이 이뤄졌는지, 이에 대한 적정한 내부 검증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등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동서발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서발전은 2010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항로 준설공사를 진행했다. 동서발전은 계약 체결 이후 5차례나 설계변경 등 계약을 변경해 최초 계약금액 516억6000만원의 66.5%에 해당되는 343억5000만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급했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림산업과 체결한 1차 준설공사에서는 당초 188억3000만원이었던 공사금액은 2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금액보다 2배 가까운 370억4000만원이 최종 공사금액으로 지불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행된 대우건설과의 2차 준설공사에서도 3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326억3000만원) 보다 49.1% 늘어난 161억4000만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출했다.

실제 공사 내역을 보면 당초 전체 설계량 417만7592㎥에서 설계 변경에 따라 373만2661㎥으로 44만 줄었으나 오히려 공사금액은 343억5000만원이 증가됐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공사계약 변경이 빈번하고 금액도 거액으로 부풀려지면서 거액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데에는 최초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담당 부서 내부 전결로 쉽게 이뤄져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동서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공사발주액이 수백억,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라며 “국민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변경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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