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담합 사건 이의신청···436억→218억원으로 줄어
공정위는 성신양회 담합 사건 이의 신청을 대리한 A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검토와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변협에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피심인 대리인을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작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A 변호사는 성신양회를 대리해 적자 재무제표를 들이밀며 이의 신청을 했다.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과중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고시에 따라 작년 6월 218억28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하지만 A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6년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포괄손익계산서)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다. 조정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다만 A 변호사는 과징금을 선반영했다는 사실은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다.
작년 9월께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지난 2월 감경을 직권 취소했고, 4월 과징금을 재부과했다. 작년 12월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무제표에 과징금 선반영하지 못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A 변호사는 반발해 감경 취소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A 변호사의 행위가 고의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인지했을 정황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애초 이 사건의 발단은 공정위가 제공했다. 성신양회가 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하자, 공정위 담당자가 적자는 감경 사유라고 알려주면서 시작된 것이다.
담당자의 ‘과잉 친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A 변호사가 과거 공정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이른바 ‘전관’이라 전관예우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누락을 잡아낼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르지 못했다. 감경 확정 전 성신양회가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A 변호사가 제출한 같은 내용에 적자가 선반영됐다는 사실이 부기돼 있었다.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깎아주면서 공시 내용을 확인조차 안 한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률검토와 소송에 시간이 걸려 변호사 징계 개시 의뢰에 시간이 걸렸다”며 “선반영 확인을 못한 공정위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외부인 출입 관련 로비스트 규정이 시행될 때 A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직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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