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회장 ‘면세점 비리’로 징역 4년 구형오는 22일 경영비리 재판 있어 ‘숨죽인 롯데’
신 회장이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와 연결된 면세점 비리 의혹에서 징역 4년형 구형받는 한편 다가올 본인의 경영비리 재판에도 몸이 묶였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50여 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원 등 모두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신동빈 회장은 추가로 낸 70억원이 면세점 재승인 부정 청탁의 대가이자 뇌물 공여라는 판결을 받았다.
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잇달아 탈락했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4월 29일 신규 특허를 추가를 발표했는데 롯데는 그해 12월 특허권을 따내 월드타워점을 재개장했다.
검찰은 이 시점을 전후해 부정 청탁과 대가성 출연이 없었는지 주목했다. 실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14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 이후 약 1달이 넘은 시점에서 신규 특허 추가가 발표됐으며 롯데가 특혜를 받아 해당 특허권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신동빈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이후 불과 3일 만인 3월 17일에는 K스포츠재단과 관계자, 소진세 당시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 이석환 롯데그룹 정책본부 상무 등이 면담을 한 것도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롯데는 더블루K로부터 75억원을 출연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요약하면 롯데의 특허 상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이어졌으며 특허 추가와 롯데의 70억원 출연이 이어진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신 회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건강문제와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으며 면세점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앞서 횡령과 배임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관련 1심 공판은 오는 22일 열리는데 이날 징역 4년형을 포함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잇달아 재판을 앞두고 있어 그룹 전체의 악재가 끼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속된 재판으로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그룹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지주사 체제 전환과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계에선 만약 신 회장이 최종 3~5년의 실형을 받을 경우 호텔롯데 상장을 비롯해 계획 중인 ‘뉴롯데’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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