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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10년간의 입찰담합···“엄벌해야”

가스공사 10년간의 입찰담합···“엄벌해야”

등록 2017.12.20 16:3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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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등 6개 강관제조사 ‘10년간 담합’···과징금 921억가스공사 발주 담합 과징금 5년간 4조7750억원장기간·상습적 담합···“처벌 수준 강화해야”

사진= 가스공사 제공사진= 가스공사 제공

세아제강·현대제철 등 6개 강관제조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해오다 검찰에 고발됐다. 이 업체들이 10년간 담합한 금액(계약금액)은 총 7000억원대로, 가스공사의 발주 입찰에 있어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동부인천스틸·동양철관·세아제강·하이스틸·현대제철·휴스틸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2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또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 강관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투찰가격·낙찰물량 배분을 사전 합의했다. 33건 입찰의 계약금액 총계는 7350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규모다.

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많은 물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자 6개 철강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한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에 나섰다.

담합 업체들은 입찰당일 사전에 짠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사업자는 건네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2012년 이전에는 이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물량을 나눠가졌다. 다만 2013년부터는 가스공사가 낙찰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공사 발주사업에 있어 담합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에도 가스공사가 2005~2012년 사이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3개 사업자에게 총 351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 7월에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23개 업체에게 1690억원7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의 발주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5조3099억원으로 이중 한국가스공사의 적발 규모가 90%를 차지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해 8월까지 공기업 발주 사업에서 입찰담합 적발 건수는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달했다.

그 중 입찰담합에서 가장 취약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 나타났다. 담한 규모와 건수 모두 가장 많았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원으로 전체 적발규모 중 90%를 차지했다. 발주한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이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중복돼 똑같은 방식으로 장기간 입찰담합 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이훈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가스공사 측은 “입찰담합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담합 사건에 있어 공정위가 조치한 과징금 내역을 보면 세아제강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면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입찰참가자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로 인한 가스공사의 부당이득액은 정확히 산정은 안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이들은 입찰제한조치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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