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합법적 거래 주장···“가스요금 인상 막으려”“해상기업들 절세 방법중 하나···탈세로 보기 어려워”정부, 혐의 판단 시 조사 착수···“착한 조세회피 의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5일 공개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보면,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에 ‘현대 예멘 엘엔지(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사가 보유한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가스공사는 2006년 현대상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이 페이퍼 컴퍼니가 보유한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대상사 지분 절반가량을 사들이면서 예멘 LNG 지분 2.88%를 확보했다.
조세 회피처는 법인이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조세 회피처의 특징은 서류만으로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다.
여기서 문제는 페이퍼컴퍼니의 설립목적과 운영이 단순히 절세를 위한 합법적 경영수단인지 아니면 역외탈세를 위한 불법적 경영수단인지가 중요하다.
가스공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공시까지 한 합법적인 거래였다”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지분을 신설 회사에 넘기고 신설 회사가 현대상사에 다시 넘기는 두 번의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있다. 이중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내법과 관련한 질의에 가스공사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 측의 제안이었다”며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가스공사는 공식적으로 관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즉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가스요금으로 직결돼 절세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 해상기업들의 관례처럼 있는 절세 방법의 하나”라며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대상사가 정상화될 경우 가스공사가 도로 지분을 되팔 수도 있다”며 “실제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자체 보유한 자료와 비교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가스공사와 입장을 달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다만 착한 조세회피라는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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