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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닮은 꼴 효성 재판도 영향 미칠까

[신동빈 선고]롯데家 닮은 꼴 효성 재판도 영향 미칠까

등록 2017.12.22 17:35

수정 2017.12.22 17:39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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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행유예’·아버지 ‘법정구속 면제’ 유사법리 다툼 외 ‘사회 기여’ 판례 적용 가능성 ↑항소심 심리 결과 주목···영향 없을 것 반론도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사진=효성 제공)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사진=효성 제공)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일가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업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롯데처럼 선대 회장과 후계자 모두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먼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경우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1506억원의 탈세,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처분을 받았다. 배임·횡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반면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원 가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다만 조 전 회장이 만 80세라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두 사람 모두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롯데그룹 재판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징역 4년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다.

실제로 1심 판결 직후 회사 안팎의 반응 역시 매우 유사하다. 대외적으로는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밝혔지만 실제 그룹을 총괄하는 오너 공백을 막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강한 게 사실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횡령·배임·탈세라는 죄목은 같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항목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횡령·배임 외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K스포츠재단을 통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조현준 회장도 최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며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년 9개월 만에 조석래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재개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효성 측이 조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며 심리가 무기한 지연됐으나 5차례의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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