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장에서 언급됐던 내용들 넘지 못해코스닥위원회 강화 정도가 새로운 방안 꼽혀“주가 변동성 낮추는 방안 등도 추가 마련돼야”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 코스닥 자율성·독립성 제고, 코스닥 건전성·신뢰성 강화 및 공정성확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벤처기업 신주에 50% 투자만을 허용했던 것을 벤처기업 신주는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를 허용했다.
또 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해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시장 유입을 위해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5점)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관·해외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2월에는 코스피·코스닥 종합 대표 통합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며, 오는 6월에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12월에는 한국·대만 IT지수를 활용한 ETF 해외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만원으로 출자하고 민간자금 1500만원을 매칭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중소기업이 신성장 연구개발(R&D)를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30%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상장기업(상장 3년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제도도 손을 봤다.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진입 요건을 신설했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을 폐지했으며,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폐지했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했다.
또 코스닥본부장이 함께 코스닥위원장을 겸임했던 것을 외부전무가로 선임하기로 했으며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들 방안이 대부분이 여지껏 지속 언급돼 왔던 대안에 그쳐 단기적으로 코스닥시장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장 요건 개선과 연기금 유인책 마련, 통합지수개발 등은 그동안 한국거래소 등의 설명회에서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 및 세분화한 것에 그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코스닥위원회의 변화 외에는 딱히 새로운 대안은 없다는 시선이 짙다.
익명의 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기업들의 체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져서 기관투자자들이 유입될 여건이 많이 마련된 상태다. 현재의 대안에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는 방안 등이 함께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이번 정부의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개선에 그칠 것이다. 방안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렇다 할 새로운 방안이 나온게 없어 더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