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매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 제공테슬라요건 손 봐 코스닥 상장 문턱 대폭 낮춰시장 신뢰성 강화 위해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 강화
코스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시키기로 했다.
또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시장 유입을 위해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5점)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2월에는 코스피·코스닥 종합 대표 통합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며, 오는 6월에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12월에는 한국·대만 IT지수를 활용한 ETF 해외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벤처기업 신주에 50% 투자만을 허용했던 것을 벤처기업 신주는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를 허용했다.
또 코스닥 중소기업이 신성장 연구개발(R&D)를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30%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상장기업(상장 3년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제도도 손을 봤다. 테슬라 요건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기회를 확대한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도 혁신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이익 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이지만, 그간 코스닥 상장 요건이 기업의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도입 이후 테슬라 요건을 적용한 기업은 현재까지 ‘카페24’ 단 한 곳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사업 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시장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 요건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도 일부 예외를 둔다. 최근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을 특례 상장한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우수 주관사나 코넥스시장에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 거래형성률 80% 이상인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 풋백옵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코스닥시장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한다. 최대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장 주선인이 상장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스피시장보다 기업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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