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일제강점기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쫓아 소송한 결과인데요. 광복 73주년이 된 지금까지 일본인이 일제강점기에 빼앗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기만 합니다.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광복 후 당연히 국가로 소유권이 돌아가야 했는데요. 일부 일본인이 국내법을 악용해 토지를 사유화한 후 지금까지 숨겨왔고, 2015년에 이르러서야 이를 되찾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은닉이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땅은 1만479필지나 됐습니다. 이중 471필지가 우선 국유화 대상에 선정됐고 지난해까지 163필지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되찾은 78필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요.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땅이지만 이 과정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관련 증언 및 서류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다 이해 관계자들의 불복 등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
이는 일부 일본인들이 빼돌린 재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2006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에 대한 조사와 환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2010년까지 4년간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1113만9645㎡를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역시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조사위는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의 후손들로부터 1만928㎡의 토지를 환수했는데요. 이는 이완용이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된 부동산의 0.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조차 해당 재산을 친일 행위에서 얻은 결과로 볼 증거가 부족한 탓에 환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완용 증손자를 비롯한 일부 친일파 후손은 이를 이용,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반환 소송으로 땅을 돌려받기도 했지요.
2010년 조사위의 활동 마감으로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는 아쉽게 마무리됐는데요. 숨겨진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되찾아올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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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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