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강화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기업 세금 면제생활혁신형 창업자 1000만원 성공불 융자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고용 및 창업 청년 지원 방안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 논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신입사원은 2500만원 연봉(中企 대졸 초임 평균)에 1035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이는 기존 7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대폭 늘어난 수치다. 또 29세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던 세금 감면 혜택을 34세로 연령 제한선을 올렸다. 세금 감면 혜택에 따라 초임 평균 2500만원을 받는 청년들은 연 45만원 세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 전세 대출(3.2%)에 대비해 최대 연 70만원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교통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할 경우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긴다. 신설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본인 600만원에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재직자가 5년간 근무할 때도 약 3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는 본인 720만원에 기업 1500만원, 정부 7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은 종업원을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면 연봉의 1/3수준(9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년들은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도 청년을 1명 고용할 경우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7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도 나섰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는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하고 기술혁신창업자(최대 3000명)는 최대1억원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는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해 일반 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에 선발된다.
또한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18년 2.6조원)를 조기 전액 투자 유도하고 소진 시 추가재원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 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도 단계적 확대(연 200개 기업→500개 기업)에 나선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기존 3년간 75%에 2년을 추가로 50% 지원하던 감면 혜택이 전액 감면으로 바뀐다. 연령상한 또한 29세에서 24세로 늘어난다. 또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포함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 일부 업종 제외)도 5년간 법인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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