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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한 30세 신입사원, 1035만원 이상 수혜

[청년일자리대책]중소기업 취업한 30세 신입사원, 1035만원 이상 수혜

등록 2018.03.15 14:30

수정 2018.03.15 15:0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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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강화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기업 세금 면제생활혁신형 창업자 1000만원 성공불 융자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고용 및 창업 청년 지원을 대폭 늘렸다. 특히 세 부담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고용 및 창업 청년 지원 방안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 논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신입사원은 2500만원 연봉(中企 대졸 초임 평균)에 1035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이는 기존 7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대폭 늘어난 수치다. 또 29세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던 세금 감면 혜택을 34세로 연령 제한선을 올렸다. 세금 감면 혜택에 따라 초임 평균 2500만원을 받는 청년들은 연 45만원 세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 전세 대출(3.2%)에 대비해 최대 연 70만원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교통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할 경우 3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긴다. 신설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본인 600만원에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재직자가 5년간 근무할 때도 약 3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는 본인 720만원에 기업 1500만원, 정부 7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은 종업원을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면 연봉의 1/3수준(9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년들은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도 청년을 1명 고용할 경우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7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도 나섰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는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하고 기술혁신창업자(최대 3000명)는 최대1억원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는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해 일반 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에 선발된다.

또한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18년 2.6조원)를 조기 전액 투자 유도하고 소진 시 추가재원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 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도 단계적 확대(연 200개 기업→500개 기업)에 나선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기존 3년간 75%에 2년을 추가로 50% 지원하던 감면 혜택이 전액 감면으로 바뀐다. 연령상한 또한 29세에서 24세로 늘어난다. 또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포함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연령·지역 무관, 일부 업종 제외)도 5년간 법인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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