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허정지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3월 중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한다는 방침은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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