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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카드뉴스]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등록 2018.05.29 09:12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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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 전과자 된 사연 기사의 사진

시술은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인데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임플란트. 항간에는 제약이 많은 건강보험 외에 수술·골절진단 특약 등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말이 떠돌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중에는 자칫 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도 다수라는 사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임플란트 시술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임플란트를 식립한 A씨. 수술보험금이 나온다는 치위생사의 말만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치료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은 치료로 진단서를 꾸미는 것은 엄연한 보험사기입니다. ▶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

◇ 병력 발생일자 변경=전부터 한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왔던 B씨. 보험 가입 후에야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는데요. 보험약관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시 발치한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

◇ 치조골 이식술 분할청구=C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 총 7개의 임플란트를 하루 만에 식립했는데요. 진단서를 4개 일자로 나눠 발급 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다 많은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되는 사례. ▶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 재해골절 위장청구=일부 업체는 재해골절이 보장되는 보험 가입자에게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 그 보험금으로 임플란트를 받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병을 재해골절로 위장하는 것, 역시 사기죄입니다.

의료기술 발달, 고령화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가 많아지는 요즘, 이렇듯 잘못된 정보와 지식 부족으로 고의성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게다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터라 환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또는 임플란트 시술 시 치료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요?

아울러 누군가에게 이러한 제안을 받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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