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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직원들···불안감은 여전

[진에어 결정유보]‘한숨 돌린’ 직원들···불안감은 여전

등록 2018.06.29 15:1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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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유보했다. 당장의 실직을 면한 진에어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은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결정도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결국 결정의 시기만 늦췄을 뿐 불안 요소는 제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진에어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직원은 “결국 결정 시기만 늦췄을 뿐이다. 청문회 후 결정이 날 때까지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슴에 품은 채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A직원은 이어 “국토부 결정 이후 불안해서 못다니겠다며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동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은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가 원인이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진에어가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B직원은 “시간을 들여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국토부가 시간 끌기로 내분만 일으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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