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은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결정도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결국 결정의 시기만 늦췄을 뿐 불안 요소는 제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진에어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직원은 “결국 결정 시기만 늦췄을 뿐이다. 청문회 후 결정이 날 때까지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슴에 품은 채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A직원은 이어 “국토부 결정 이후 불안해서 못다니겠다며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동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은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가 원인이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진에어가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B직원은 “시간을 들여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국토부가 시간 끌기로 내분만 일으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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