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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441곳으로 늘어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441곳으로 늘어난다

등록 2018.07.06 18:55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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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203개에서 2배 이상 증가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금융·보험사 의결권 5% 이내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441곳으로 늘어난다 기사의 사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도 대거 규제 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공정위 특위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규제 적용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장사도 지분 2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 회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는 24개, 규제대상 회사의 50% 초과 자회사는 214개다. 결국 특위 권고안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기존 203개에서 441개사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권고안대로 될 경우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한화 등 총수 일가 지분이 20~30%인 대기업 계열사 24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회사 지분까지 규제할 경우 최근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선 삼성웰스토리도 규제 대상에 들어온다.

권고안에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지주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신규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특위는 일반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사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도 5%로 제한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 특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여기에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이면 공시·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이달 중 전체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장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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