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기로서 법률에 규정된 태극기와 달리 무궁화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식적인 나라꽃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법률로도 규정되지 않은 무궁화, 어떻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진 걸까요?
우리 민족이 무궁화를 특별하게 여겨왔던 사실은 많은 역사 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조선 시대를 담은 기록에서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단 주변에 무궁화를 가득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신라시대 학자 최치원은 당에 보내는 문서에서 우리나라를 근화향(무궁화의 나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집’에서는 ‘무궁화’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지요.
일제강점기에는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1919년 5월 한국경성독립회본부는 대한국민독립대회 진술서에서 대한민국을 ‘근화고국(槿花故國)’이라 이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제는 무궁화 자체를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지요. 무궁화 강산·근화 등 무궁화 관련 표현을 불온 문구로 규정하는 한편, 전국적인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한 이들을 체포하고 묘목 8만주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함께 해온 무궁화가 본격적으로 나라꽃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인데요.
다만 정부 수립 이후 아직까지도 무궁화는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관행으로만 나라꽃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해온 무궁화, 지금은 조금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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