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결정 제도 변경 필요⋯당정청 방법 찾아야”최저임금위 구도 불균형⋯정부 위촉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매년 극심한 노사 대립후 결정⋯.합의에 의한 결정 단 2차례與 “논의 해보자” vs 野, ‘최저임금위 구성 변경’ 당론 추진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지만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와대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공정하게 구축해 향후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노동계의원과 사용자의원이 대립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최저임금위가 1987년 출범한 이래 32차례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끝까지 모두 남아 있던 사례는 14차례로 절반이 채 안 된다.
문제는 공익위원 위촉을 정부가 전담해 여태껏 최저임금 인상이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돼 왔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는 근거 지표도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1일 발간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공익위원의 임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전문성·공정성·중립성 등을 모두 갖춘 공익위원의 임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이 맞았던 적은 극히 드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에 노·사·공익 3자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세계금융위기 영향이 이어지던 2008년과 2009년 단 2차례뿐”이라며 “거의 매년 극심한 노사대립 후 표결에 따라 최저 임금이 결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요청이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최저임금위 권한에 대한 견제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한계 극복 방안으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 국회 의안 시스템에 따르면 최저임금 구조 변경 계류법안은 여야를 넘어 이미 20개가량 제출돼 있는 상태로 후반기 국회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가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들여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최저임금위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을 당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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