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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 “새로 올 메기가 두렵다”

[인터넷은행 익스펜션 시대②<끝>]카카오뱅크·케이뱅크 “새로 올 메기가 두렵다”

등록 2018.10.21 12:0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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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카뱅, 자금력 측면서 문제점 드러내특례법 통해 숨통 트였지만 앞날 지켜봐야혁신적 금융 플랫폼 빠른 확장·안착이 변수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새로 올 메기가 두렵다” 기사의 사진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인 확장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확장기가 달갑지 않은 쪽도 있다. 먼저 문을 열고 인터넷은행이라는 개념을 소비자에게 처음으로 선보였던 선발주자들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랫동안 여야가 격론을 벌였던 인터넷은행법은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6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고 해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회사라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은행권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유이한 인터넷은행으로 정상 영업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 은행은 24시간 어디서든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취약한 것은 자본금 문제였다. 은산분리 완화 이전에 인가를 받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금융자본에만 의존해 은행을 키울 수밖에 없어 증자 문제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는 그럭저럭 상황이 좀 나았지만 케이뱅크는 계획했던 유상증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한동안 자본금 부족 우려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지난 10일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의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내년 봄 새 경쟁자가 등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년 전 절름발이 신세로 태어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달리 앞으로 탄생하게 될 새 인터넷은행은 거대한 자금력과 혁신 기술을 동시에 무장한 체제로 시장에 등장한다. 메기가 새로운 메기를 두려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인터넷은행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인터넷은행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자금력 문제에서 의문부호를 거두지 못한다면 도태 현상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일관된 우려다.

다만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도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두 인터넷은행의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기존에 결의된 유증 외에도 KT의 대주주 등극이 확실시되면 자본금을 늘리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은산분리 완화 법률 시행을 전제로 기존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원활한 증자가 가능할 수 있다.

두 은행이 계획했던대로 증자에 성공해 후발주자와 비슷한 위치에 자금력 경쟁 기반을 놓는다면 경쟁의 쟁점은 서비스의 질로 옮겨진다. 여기에는 그동안 밑그림으로만 그려왔던 두 은행의 미래 사업 계획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안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에서 본인가, 정식 서비스 개시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선발주자인 두 은행은 후발주자들이 영업 기반을 닦는 동안 후발주자들을 누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당초 개업 초기에 나란히 신용카드 사업 진출을 검토했다. 다만 최근 들어 카드업계의 불황이 심해지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카드업 진출을 보류한 상태지만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계획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 서비스 플랫폼의 확장 역시 두 은행이 후발주자보다 먼저 앞설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함에 따라 증권업과의 협업도 도모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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