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계약자 7072명에게 29억490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해왔다. 환급 대상 계약은 보험사기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 없는 보험사고다.
손보사들은 제도 도입 전인 2006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908명의 계약자에게 4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일괄 환급했다. 제도 도입 후인 2009년 6월부터 2013년까지는 3746명의 계약자가 16억4200만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이후 2014년 1억1700만원(334명), 2015년 2억600만원(643명), 2016년 1억7200만원(529명), 2017년 2억4200만원(692명), 올해 1~5월 8000만원(220명)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보험사기 가해자가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 A씨가 계약 7건에 대해 보험료 24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기범 B씨는 2012년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낸 후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으로 2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는 고의사고 유발과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돼 2016년 8월 징역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미환급 보험료는 3300만원이다.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연락이 두절된 계약자 208명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 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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