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어렵다는데···“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정책과 현장 엇박자 비판···소상공인 범법자로 몰릴 우려도소상공인 조사 은폐 논란···중기부 “통계 오류로 공개 안해”협력이익공유제 논란 예고···“사실상 강제적 제도···부담된다”
취임 1주년을 앞둔 홍 장관은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이었고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꽤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홍 장관의 발언은 현장체감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어려원진 사람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실제 올해 중소제조기업 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또 상장된 차 부품사 85곳 중 40곳이 지난 3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한 해 괜찮은 일자리 80만개가 사라졌다.
홍 장관은 “1년 동안 64개 정책에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해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대책과 납품단가 조정 제도화 등은 중기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약과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기부가 정부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애초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해 최저임금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상될 상황에 빠지자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행법 위반 행동인 불복종 선언을 선택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약 4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1만 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놓고도 결과가 정부에 불리하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실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조사 대상의 62.6%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까봐 ‘통계상 오류’를 이유로 이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측은 미공개 이유에 대해 “통계청 경제 총조사와 비교해 영업이익에서 큰 격차가 발생해 통계청의 승인을 받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중기부는 대기업 이익을 중소 협력 업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현재 재계측은 중기부가 추진한 협력이익공유제가 “평가를 동반한 사실상 강제적 제도”라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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