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대법원에서 인정 안해 → 대법원도 시간과 수당 동일시시행령 개정, 기업에 추가적 부담 → 약정휴일 포함 안해 부담없어위험업무 도급 전면금지 경영활동 제약 → 예외조항 있어 도급가능
최저임금법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지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으로 법정 유급휴일을 말한다.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한달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주 6일*8시간*4.35주)이 된다.
경영계는 주휴시간에 임금을 주는 것을 없애자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을 의미하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 5일*8시간*4.35주)만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대법원은 근로자 월급을 시간 단위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간급을 산정함에 있어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받은 임금(분자)과 일하는 시간(분모)이 상응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분자)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분모)로 나누도록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이 분모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을 빼야한다고 했지만, 주휴시간에 따라 받는 임금인 주휴수당도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뜻이다. 마치 경영계가 대법원 판례를 분모만 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영계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이번 기회에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일을 주도록 했다. 이후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레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주도록 행정지침을 내렸다. 결국, 정부는 그간 유지해왔던 지침을 시행령에 넣어 혼란을 막자는 의도다.
또한, 경영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거나 고액연봉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올해 고용부의 정기근로감독에서 시정 지시를 받기도 했다.
다만, 이는 노사합의 등으로 약정휴일시간을 일요일과 토요일을 포함시켜 월 시급계산 수가 243시간이 되는 경우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늘려 각종 세금과 퇴직금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면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모두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추가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초 개정취지 대로 최대 209시간으로 환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법정 외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의 금액과 그 시간을 함께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온 것으로서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역시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실상을 따져보면 다른 점이 있다. 이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원청인 기업이 하청업체에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경영계는 위험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도급금지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법안은 당초 구상됐던 지난 2016년과 다르게 완화된 부분이 많다. 특히, 법안에는 위험작업의 예외 조항이 있어 실제로 법안 시행 이후 도급을 통해 위험작업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 이 부분은 현재 국회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예외 조항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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