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를 일명 ‘신재민법’이라고 지칭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 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의 경우처럼 포괄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통해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할 예정이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더 많은 공익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 의원은 “직무상 비밀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군사정보나 국가 핵심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를 제외한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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