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확정 연기유상호 부회장, 책임감 제고 차원서 소명 나선 듯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에 대해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으나 또 다시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11시 20분께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한투증권 측에서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 13명을 대동해 소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제재심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10시께 한투증권의 소명이 끝나고 제재 수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한투증권에서 다시금 소명에 나서면서 결국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
금감원과 한투증권의 이견은 발행어음의 개인대출 활용 여부다. 앞서 한투증권은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와 함께 ‘총수익스와프(TRS) 매매중개 제한 위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한투증권이 세운 SPC간 TRS거래에 있어 발행어음 자금이 쓴 것이 문제가 됐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한투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으며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최 회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주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출금을 어디에 활용할 지 확인까지 한 후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투증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금감원의 경우 제재 수위를 높게 결정하면 향후 초대형 IB의 단기금융 업무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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