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수수료 인상 카드사 5곳 계약 해지 통보소형가맹점 인하-대형가맹점 인상 방침에도 강제 규정 없어통신·유통점 등 갈등 확대 조짐···소비자 불편 불가피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가맹 해지’ 카드를 꺼내들며 초강수를 뒀다. 현대차는 오는 10일, 기아차는 11일부터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곳의 카드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카드를 이용해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카드사는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가맹 해지 카드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남은 기간 협상을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카드사들이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통보하면서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간 갈등이 불거졌다.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 수익이 악화된 부분을 대형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 수수료 인상분만큼 매출이 감소하게 돼 기업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 통보 당시 통신사를 비롯한 대형 유통사 모두 반발한 터라 수수료율 인상까지 진통은 예상된 일이었다는 게 카드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가맹점과의 계약에서 카드사들이 ‘을’일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매점은 한 개 이상의 카드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들이 ‘계약 해지’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서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에서 대형 가맹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카드사들의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이마트가 비씨카드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7개월여 만에 점포별 1.6~1.85%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했던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혜택을 감안할 때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와 대형가맹점의 수수요 인상을 기본 정책 방향인 셈이다. 카드수수료 개선안을 통해 기존에는 할인이나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많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협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은 카드사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어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수수료율 협상에서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결정한 것인데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대‧기아차와의 협상 결과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통신사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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