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심리를 진행한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특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했으나, 전체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는 거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같은 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청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충돌했다. 이후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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